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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는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라 걱정이 많은 부모님께 희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2025년 6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기 때문이죠.
특히 부부가 모두 수급 시 최대 월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엔 탈락했던 분도 이번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화, 더 많은 어르신이 받는다!
2025년 6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상향됩니다.
- 단독가구 기준: 213만 1천 원 → 223만 원
-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 원 → 최대 348만 8천 원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이 올라간다는 건, 기존에 탈락했던 분도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시: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18만 원이라 수급이 불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기준이 223만 원으로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 생김.
✔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실수령액 'UP'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초과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감액 기준이 월 53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즉, 국민연금 53만 원 이하 수령자는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예시:
- 1959년생 A 어르신
국민연금 48만 원 수령 중 → 기존: 기초연금 5만 원 감액 → 개편 후: 전액 수령으로 27만 원 실수령액 증가 - 부부 모두 수령 시 → 기존: 합산 54만 원 → 개편 후: 합산 64만 원 가능
✔ 부부 감액 제도, 드디어 바뀐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 1인당 월 최대 32만 3,180원이 아니라
- 약 27만 4,700원으로 감액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6년부터 감액제도 폐지 또는 감액률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행 시 부부 합산 최대 월 64만 원 수령 가능!
→ 10년 누적 시 약 1,160만 원 차이
현실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생활비는 줄지 않죠. 의료비, 주거비, 돌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정부도 현실을 인식하고 바꾸려는 방향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삭감 없는 지급, 에너지 바우처, 문화바우처 연계 등의 보완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 제도 간 연계도 강화되어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자, 한부모노인, 북한이탈주민, 귀화 고령자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신청 시스템도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 신청 시기: 생일 6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
-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복지로), 복지센터 등 다양화
- 신청 방법: 음성 안내, 영상 인증, AI 상담 등 고령자 친화형 도입
- 탈락자도 매년 자동안내 시스템으로 재신청 유도
✅ 마무리 요약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 223만 원 / 부부 348만 원 상향 |
국민연금 감액 기준 | 45만 원 → 53만 원 초과 시 감액 |
부부 감액 제도 | 폐지 또는 완화 추진 중 |
수급자 확대 | 취약계층, 귀화자, 자가주택 보유 노인 포함 |
신청 방식 | 모바일/영상 인증 등 간소화 |
생계급여 연계 | 삭감 완화 + 바우처 연계 확산 |
📌 2025년 6월 이후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단독 최대 32만 원, 부부 합산 최대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