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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초보 운전자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를 보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신 분들 많죠?
"의견서를 써야 한다는데, 양식도 어렵고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정심판은 또 뭔가요?"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행정 구제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 경찰서에서 받는 첫 통지서: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며칠 후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취소(또는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통지서에 포함된 내용:
- 취소 또는 정지 예정일
- 행정처분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등)
- 의견 제출 기한 (보통 10일 이내)
- 의견제출서 양식 안내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이 바로 ‘의견서 제출’**입니다.
📝 의견서 제출 방법 (의견진술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행정처분 전 본인의 사정과 감경 사유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경찰서에서 제공하거나 직접 작성 가능)
▶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취소 예정 사유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단속장소, 일시)
- 감경사유:
- 음주운전 거리는 짧고 단속지점 근처 주차 예정이었다
- 처음 있는 일로 깊이 반성 중이다
-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서약 및 교육 예정
- 생계형 운전직 종사자이며, 면허가 없으면 경제적 타격이 크다
- 실제 운전 시간이 짧고 사고는 없었다
※ 경찰서 방문 시 단속 당시 기록지, 알코올 농도 측정 기록 등도 복사 요청 가능.
⚖️ 면허취소 결정 후, 두 번째 대응은 '행정심판 청구'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 청구기한:
-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
청구인 | 홍길동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
피청구인 | ○○경찰청장 |
청구취지 | ○○○○년 ○월 ○일자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이유 | -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은 수치였음 - 운전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사고 없었음 - 직업상 운전이 필수이며 실직 위기 - 처음 음주운전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예정 |
청구서에는 운전거리, 알코올농도, 직업상 필요성, 반성의 태도, 재발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 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사본
- 의견서 사본 (기 제출한 경우)
- 단속 당시 알코올 측정 결과지
- 재직증명서 (생계형 운전자 증빙)
- 운전거리 증빙(예: CCTV, 블랙박스, 주행기록)
- 반성문 또는 금주 서약서
✅ 행정심판 이후 결과는?
인용 (구제) | 처분 취소, 면허 복원 가능 |
기각 | 기존 처분 유지 |
일부 인용 | 취소기간 단축 또는 정지로 감경 |
운전면허가 복원되면 시험 없이 재발급 가능하며, 처분이 정지로 바뀌면 일정 기간 후 자동 복귀됩니다.
💡 구제 가능성 높이려면?
- 단속 직후 조기에 의견서 제출
-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문 (선택사항)
- 충분한 증빙자료 첨부
- 반성문 진정성 강조
- 사회봉사 또는 알코올교육 수료증 등 추가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