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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커피 한 잔도 아끼며 지출 관리 중인데, 정작 중요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해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몇 번이나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를 알게 되어 그동안 놓친 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었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신청만 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현금영수증 발급 안 했어도 공제받는 방법
현금결제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하거나, 사업자가 아예 발급을 거부한 경우라면? 걱정 마세요.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를 통해 해당 거래를 인정받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자가 발급을 안 했더라도, 소비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거래 당시 카드 결제 내역,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과 필요 서류는?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이 1건당 5만원 이상
- 현금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예: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 문자 내역 등)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
특히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미발급 신고 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이 일정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죠.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아예 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 가능
-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가능
- 포상금: 건당 5만원 ~ 최대 50만원, 전체 신고 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500,000원
홈택스로 간편하게 현금거래 확인 신청하는 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거래 확인 신청] 선택
- 거래일자, 거래처명, 금액, 증빙자료 첨부
- 제출 후 처리결과 확인 가능
신청은 연말정산 전까지 하면 소득공제에 반영 가능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누락된 영수증 정리를 해야 소득공제에서 손해 보지 않죠.
꼭 기억해야 할 꿀팁 요약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현금거래 확인 신청으로 소득공제 가능
- 증빙자료만 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신청 가능
- 발급 거부한 사업자는 미발급 신고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음
-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 연말정산 전 제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