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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서류까지 꼭 필요한가?' 싶었는데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하나만 잘 확인해도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부동산 계약에서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내가 왜 이런 걸 확인해야 하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해?”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드릴게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무엇인가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이 집에 누가 전입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아파트(또는 주택)에 나 말고 누가 이미 살고 있는지,
누가 먼저 전입신고를 했는지,
전입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전세 계약 시, 내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이미 누군가가 먼저 들어와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전입신고까지 마쳐놨다면?
👉 나중에 집주인이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될 경우,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이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꼭!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마음대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발급 가능한 대상자:
- 소유자 (집주인)
- 임차인 (전세 계약자, 세입자)
-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 경매 참가자 (경매에 참여할 사람)
- 신용정보회사 (채권 조사 목적으로)
- 감정평가사 (부동산 평가 목적)
👉 일반인이 발급받고 싶다면,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발급 장소는 어디인가요?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셔야 해요.
💡 준비물은 아래와 같아요:
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대리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 | 경매 공고문 등 자료 |
신용정보업자 | 정보조사 위임서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 의뢰서 |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인은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서류를 받으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 세대주 이름
- 전입일자
- 주소 (도로명 + 지번주소)
- 발급 일자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출력 가능해요.
💰 발급 비용은?
- 300원입니다.
- 현금/카드 모두 결제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꼭 내가 사는 집이 아니어도 발급 가능할까요?
👉 네! 해당 주소지의 계약자(또는 대상자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른 지역이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Q. 부동산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어요. 어떡하죠?
👉 이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 발급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간접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전,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우선순위 임차인 확인
✅ 등기부등본 – 근저당, 압류, 가압류 확인
✅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 보증금 법적 보호
마무리 한마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다음부터는 10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 보증금 수천만 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 전세사기,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