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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여의도의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달리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3회 여의도 밤섬 마라톤'입니다.
하프, 10km, 5km 코스까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고,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함께 뛰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죠. 저도 작년에 10km 참가해봤는데요, 여의도 한복판을 달리는 그 짜릿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에 함께 도전해보세요!
🏃♂️ 제3회 여의도 밤섬 마라톤 대회 개요
'제3회 여의도 밤섬 마라톤'은 2025년 5월 18일(일) 오전 9시에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출발합니다. (사)대한생활체육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종목은 하프, 10km, 5km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전 종목 동일하게 50,000원이며, 국민은행 041301-04-361080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예금주: (사)대한생활체육연맹)
참가자에게는 기념티셔츠, 완주메달, 기록증(하프, 10km만), 빵과 음료수가 지급됩니다.
특히 하프, 10km는 기록칩을 통한 정확한 기록 측정이 진행되며, 5km는 칩 없이 기록 없이 자유롭게 달리는 방식입니다.
참가 신청은 5월 8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bamseom.com)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 02-569-5551로 연락하면 됩니다.
🛣️ 대회 코스 및 출발/도착 안내
이번 대회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모두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입니다.
각 종목별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5km 코스 :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여의하류IC교차로 약 500m 전 반환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10km 코스 :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여의하류IC교차로 성산대교 남단 약 500m 전 반환 여의하류IC교차로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하프코스 :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여의하류IC교차로 성산대교 남단 방화대교 남단 약 500m 전 반환 성산대교 남단 여의하류IC교차로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짧은 5km부터 장거리 하프코스까지 다양한 거리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 러너까지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 당일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또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도보 이동 가능)
✅ 참가 유의사항 및 기록 측정 안내
참가자는 반드시 대회 당일 오전 8시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 도착해주셔야 합니다.
출발 1시간 전부터 물품보관소 운영 및 탈의실이 마련되며, 출발은 오전 9시 정각입니다.
- 배번호는 5월 12일 이후 택배 발송되며, 대회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배번호가 없으면 기록 측정이 불가합니다.
- 하프 및 10km 참가자는 기록칩을 이용해 넷타임(Net Time)으로 기록을 측정하지만, 시상은 건타임(Gun Time)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특히 시상권을 노리는 참가자들은 가급적 앞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회는 참가자의 건강 상태를 전제로 하며, 본인의 건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건강검진을 사전 권장합니다.
주최 측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응급조치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레이스 중 의료반이나 심판장이 레이스 중지를 명령하면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는 대회 당일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며, 늦은 신청자 일부는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시상 및 기념품 안내
이번 대회는 자선대회 형태로 진행되어, 수상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상금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하프 종목 시상 (남녀 동일)
- 1위: 300,000원
- 2위: 250,000원
- 3위: 200,000원
- 4위: 150,000원
- 5위: 100,000원
10km 종목 시상 (남녀 동일)
- 1위: 200,000원
- 2위: 150,000원
- 3위: 100,000원
- 4~5위: 50,000원
5km 종목은 시상 없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티셔츠, 완주메달, 기록증(하프, 10km), 간식(빵, 음료수)**가 제공됩니다.
또한 본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등록선수 또는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