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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만 보면 정치 이야기로 가득하죠. 민생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는 듯하고요. 그런데 이번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인용', '기각', '각하' 같은 법률 용어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법을 잘 모르면 그 뜻부터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 박탈, 즉시 파면
'인용'이란 말, 법률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실제 의미는 간단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되고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남동 관저도 즉시 떠나야 하죠. 그리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8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기준을 충족해 파면됐었죠.
또한 인용이 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연금, 비서관,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도 사라지고, 수사와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위법하긴 하지만 파면까진 아냐
'기각'은 말 그대로,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정도는 파면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즉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중단됐던 모든 권한이 다시 살아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헌재는 일부 위헌적 발언은 인정했지만, 그걸로 파면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었죠.
'각하'는 또 뭐야?
애초에 판단하지 않는 결정
'각하'는 탄핵 사안에 대해 헌재가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이건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야”라는 뜻이죠.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역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각하 결론이 나온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이번 탄핵,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가?
- 위헌적인 '포고령 1호'를 발표했는가?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의혹도 언급되는데, 이게 헌법 위반으로서 중대한 사안인지가 판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재 구성은?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8명 체제입니다. 원래는 9명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지막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 공석이 하나 생긴 거죠.
이 말은 곧,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3명 이상만 반대해도 탄핵은 무산됩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 ‘불안 해소’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가장 시급해집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에는 정치권 전체가 민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닌 생활 속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는 정치를 바라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