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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된 부모님이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국민연금 받으면 제외된다” 등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제각각이었어요. 복잡한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간단히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정확히 알아보기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일 것.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재산, 금융자산까지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공식을 이해하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계산법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여기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등),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12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이후 금액에 대해서만 70%를 반영합니다.
※ 공적일자리(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 수당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 기본재산 공제액(지역별 상이)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 원 (가구당)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회원권 등은 월 100% 환산(P 항목)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주택(1채)과 금융재산 3,000만 원이 있고, 부채는 없는 단독가구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환산 대상 = 2억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금융재산 환산 대상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 (6,500만 + 1,000만) × 4% ÷ 12 = 약 25만 원
이렇게 계산된 재산 소득환산액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더한 결과가 2,280,000원(단독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꼭 체크해야 할 숨겨진 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의 주택(6억 원 이상)에 거주할 경우, 실제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월 39,000원 정도가 추가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집이 자녀 명의더라도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소득·재산 정보 입력해 모의 계산 가능
-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 금융자산, 소득 등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
- 신청 결과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 참고: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에게 지급되며, 고소득·고자산 계층은 제외됩니다.
※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지금 바로 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 소득인정액 자가 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실제 신청 시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신청은 꼭 서류와 함께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