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월세는 계약서 썼는데, 권리금은 그냥 말로만 했어요…"
"시설은 넘겨받았는데, 영업허가가 안 돼요…"
"권리금 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계약을 거부했어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오가는 권리금.
하지만 단 한 장의 문서 없이, 말만 믿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권리금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권리금이란? (간단 정의)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 시설비, 상권 가치 등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 비용입니다.
✅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
✅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계약서 작성 必
✅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 + 바닥권리금 등 세부 분류 가능
🧾 권리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 말로만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함
- 권리금 지급 시기, 금액, 시설물 목록, 인수조건, 면허/허가 이전 조건 등을 명확히 작성
2.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체결
- 임대차 계약 없이 권리금 계약만 했다가 임대인 반대로 무산될 수 있음
- 반드시 임대차 계약과 같은 날 또는 임대차 체결 직후 권리금 계약 진행
3. 시설/비품 목록은 사진 + 리스트화
- 인수받는 항목들(냉장고, 주방, 간판 등)은 촬영 후 리스트 작성
- 파손된 부분, 정상 작동 여부도 명시
💬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및 사례
유형설명
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 거부 | 경제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 방해 시 손해배상 가능 |
묵시적 거절 |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지연하거나 기회를 차단한 경우도 간접 방해로 인정 |
말로만 계약 후 갈등 | 서면 계약이 없으면 권리금 반환 요구도 어려움 |
영업허가 불가 | 영업 신고,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 사기/부당계약으로 분쟁 가능 |
💡 권리금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권리금 지급 계약서 서면 작성
-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진행
- 시설 및 비품 리스트 확인 및 촬영
- 상가 영업 허가/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사전 동의 확보 또는 권리금 방해 금지 조항 확인
- 계약상 권리금 반환 조항 명시 여부
- 최근 매출자료, 손익분석서 확보
- 상권 분석 (유동인구, 인근 경쟁업종, 접근성 등)
🧮 권리금 평가 방법 실전 팁
단순히 "얼마 줄게요"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권리금 산정은 아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시설권리금 | 비품, 집기, 인테리어 등 물리적 자산 가치 |
영업권리금 | 단골, 상호, 운영 노하우 등 무형 가치 |
매출 기준 | 최근 3~6개월 매출 평균 확인 |
상권 가치 | 유동인구, 지하철 접근성, 업종 성장성 |
영업 허가·면허 | 허가 이전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 실전 계약서 작성 팁
- 권리금 계약서 제목: 권리금 계약서 또는 시설양도양수계약서
- 기본 정보: 계약 당사자(양도인, 양수인) 성명, 연락처, 사업자번호
- 권리금 세부 내역: 시설/비품/영업권리금 항목 구분
-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방법(현금/계좌이체)
-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권리금 반환
- 시설 고장 시 사후 보상 규정
- 허가 불가 시 계약 해지 조항
✅ 계약 전후 대화, 문자, 녹음 등 대화 기록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반응형